이철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소한다.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일 경우 276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40원(20%)원만 내면 된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 저렴해지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