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직원 및 경마 기수 구속… 檢 "수사 확대할 것"
[아시아투데이=박정배 기자] 최근 프로스포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던 승부조작 사건이 경마에서도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2일 구속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작년 10월에 구속된 조폭 행동대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과 경마 기수 등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구속된 기수 가운데 1명은 승부조작 및 내부정보 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한 명은 2300여 만원 상당의 외제차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다가 경마 승부조작 의혹 사건이 드러나 일주일 동안 정밀수사해 4명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건에 개입된 조폭이나 기수, 마사회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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