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한 형제 5명 중 3명 참여...소송가액만 1조원 넘어
김영민 기자] 삼성가(家) 차남인 고(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소송에 가세했다. 장남인 이맹희씨, 차녀인 이숙희씨에 이어 세번째다.
2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희씨의 아들 재찬씨의 배우자인 최선희씨가 최근 자신과 아들 준호, 성호군의 명의로 이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최씨측은 이맹희, 이숙희씨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상속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 회장의 형제 5명 중 3명이 상속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소송가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상속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형제들의 잇단 소송 가세로 '화해' 가능성을 기대했던 이 회장도 지난달 소송 관련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