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주)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PF대출 약정 등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영구아트는 2004년 7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또 2005년 9월∼2007년 5월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했다. 2007년 8월 영화가 개봉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로 대출 이자를 갚았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이에 대해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고 PF약정은 금융감독 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심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PF약정은 당사자간 진의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약정”이라며 “심씨 등은 은행에 25억5000여만원과 2009년 4월부터 연리 24%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