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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강의·교재 복제 금지..‘EBS 출신’ 표현도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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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승인 : 2012. 02. 23. 15:18

신현우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강의·교재의 복제·축약이 금지된다. 출연 강사들도 함부로 'EBS 출신'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BS는 자사의 강의·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축약해 강의·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BS는 사교육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EBS 교재 무단 복제·요약 △EBS 교재를 이용한 동영상 제작 △EBS 등록 상표 무단 사용 △EBS 강사 출신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BS 교재가 '요약강의' 형태로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비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모니터링하고 민·형사상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 제보센터'는 확대 개편한다.

또 재수종합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중심으로 'EBS 출신 강사'를 내세운 허위·과장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해 27일자로 2009∼2011년 학원 강사의 강좌를 일부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강사에게는 'EBS 강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통보했다.

출연 강사들이 EBS의 허락 없이 'EBS 강사, EBS 현 강사, EBS 강사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출연계약서도 강화했다.

EBS가 19개 주요 재수학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EBS 강사' 표현은 144건이었으며 그 중 85%가 과장(90건), 허위(32건) 기재로 밝혀졌다. 또 EBS 외국어 교재의 지문을 무단 사용한 변형 교재와 동영상을 만든 강사는 형사 고소한 상태다.

곽덕훈 EBS 사장은 "사교육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피해는 결국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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