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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등 허위.과장광고 10개 여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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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3. 21. 16:01

추가경비 없다면서 다른명목으로 챙겨
여행상품 판매 시 명시한 가격 외의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공항세나 추가관광 등을 빌미로 돈을 받은 모두투어 등 10개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여행사가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노랑풍선, 앤드아이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관광개발과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져개발, 오케이투어 등 6개사는 경고조치했다.

조사결과 모두투어 등 8개사는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나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을 별도로 징수했다.
또 인터파크 등 3개사는 필리핀 세부 지역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섬 일주관광과 바다낚시 등을 즐기는 ‘아일랜드 호핑투어’의 비용을 별도로 받았으며, 오케이투어는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상품에서 여행경비 외의 특별음식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아이는 자사의 여행상품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도록 광고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시중가격을 함께 표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실제로는 경비를 징수하면서도 추가 경비가 없다고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주요사항이 명기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여행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0월엔 ‘여행상품 광고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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