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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 노동계 ‘아쉬움’vs재계 ‘일자리 축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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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1.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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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경제개발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최강식)가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아쉬음을 토로했다.

31일 노사정위와 재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이 내 놓은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위원장 최강식)를 열고 26개의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고, 적용대상 근로자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기존 특례업종 가운데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16개 업종은 주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특수업무분야로 분류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특례는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안 대로 근로시간특례제도가 개선되면 400만명에 이르는 특례업종 종사자 수가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임금보전 방안 등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국노총은 “근복적으로 특례업종은 폐지해야 된다”고 전제한 “모든 업종에 대한 주월연단위 총 근로시간의 상한과 연속휴게시간(11시간)을 설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이어 “이번에 특례업종에 남게 된 운수업 등 상시 장시간노동업종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공익위원안은 일자리의 축소위험이 있다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 하향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기존 특례업종 대부분은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서비스 산업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24시간 또는 휴일업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한 업종 축소는 기존의 일자리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례업종 축소에 앞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범위 확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 하향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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