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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문제없다(종합)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문제없다(종합)

기사승인 2012. 01.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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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제 "외환은행 인수위한 부채가 하나지주 건전성 저해할 이유없다"
김문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27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으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매각된 뒤 9년 만에 국내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규모는 7조원을 넘게 된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하나지주가 외환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계획 및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사모펀드 론스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현 시점에서 론스타 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이어 "다만, 2010년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입법취지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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