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라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금융업종 제외) 총 391개사 중 258개사가 중견기업이며 이는 전체 피해 기업의 66%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견련 측은 “중소기업과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육성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적용 기업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