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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선거’ 車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 회장 기소

검찰, ‘금품선거’ 車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 회장 기소

기사승인 2011. 12.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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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연합회 회장 박 모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열린 연합회 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연합회 전 회장 정 모씨(63)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선거 1차 투표에서 5표를 얻어 과반 획득에 실패해 2차 투표에 들어가자 선거에 출마한 정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을 받고 박씨에게 투표한 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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