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낚시철을 맞아 철도교량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방하기위해 내달 말일까지 철도교량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펄치고 있다.
6일 철도공사 강원지사(지사장 김승영)에 따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삼척선(동해-삼척 간)의 오십천과 영동선(정동진-안인 간) 안인진리 하천에 숭어와 황어 등 귀화어종들을 잡기위해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들어 관내 주요 철도교량에 통행금지 울타리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낚시금지 캠페인을 펄치고 있다.
이들 낚시꾼들은 철도교량 위를 무단횡단하거나 교량위에서 낚시를 해 추락?감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열차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강원지사 정인식 시설팀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는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교량위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는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철도사고로 이뤄질 수”있다며 “특히 영동선의 경우 교류 2만5천 볼트의 고압 전차선이 있어 철도교량 위에서 낚시하는 것은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