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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벤츠 여검사’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

검찰, ‘벤츠 여검사’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

기사승인 2011. 12.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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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는 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

이진규 기자]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모 변호사(49)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A 부장판사(50)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진정인 이 모씨(40·여)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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