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총 9324억원이 투입된다.
임 실장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왔지만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면서 2008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인 지난 12일 또 다시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외교적 대응 강화 △단속역량의 대폭적 확충 △불법 조업행위 처벌 강화 등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마련했다.
◇외교적 대응 강화
정부는 우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된 만큼 무엇보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수립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한중 어업쿼터 협상 때 불법조업 추이 등을 다음해 조업쿼터에 연동해 중국 단속당국이 조업 지도와 내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폭력적인 저항실태와 우리 단속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중국 언론과 네티즌에 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속역량 강화
중국 어선의 집단저항·흉기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고속단정·안전·진압장비, 단속인력 등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서·남해안 지역에 대형 함정을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늘려 1일 9척(3교대) 경비 태세를 확립하고 함정운영인력도 191명 늘린다. 고속단정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6대씩 10m급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인력보강 때까지 성어기에는 다른 지역의 해경 소속 특공대 70명을 불법어업단속에 투입한다.
진압 작전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 개인안전 장비를 개선하는데 9억원을 투입하고,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32억원), 원거리·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통신장비(24억원)를 보강한다.
총기를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주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하고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을 설치해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총기사용 지침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 비살상무기 사용 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총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불법조업 행위 처벌 강화
그동안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면 즉시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뒤 다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조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인 불법조업 어선에는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방침이다.
게다가 중국 불법 어선 사이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돌려받은 어획물을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어구(6000만원 상당)는 몰수되면 즉시 확보하기 어려워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단순공무집행방해행위, 영해침범 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해경이 내놓은 대책이 소규모 단속장비 개선에 머무른데 비해 이번 대책은 불법조업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법제도와 외교적 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