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억제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법제화할 경우 중견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까지 적합업종에 포함된 79개 품목에서 사업철수·확장자제 압력을 받아 피해를 입는 업체의 수가 137개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특히 이 중 36개는 현재는 중소기업이지만 내년부터는 중견기업에 포함될 업체로, 이 업체들에 사업철수 등을 권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가량인 48.3%가 ‘적합업종은 자율에 맡겨야 하고 추후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공공구매제도·사업조정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있는데 적합업종까지 법제화 한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셈”이라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의지마저 꺾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