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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의회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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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철 기자

승인 : 2011. 12. 15. 17:10

문혜옥·신수정 의원 공동 발의…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혜택
          광주 북구의회 문혜옥의원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의원
[아시아투데이=홍기철기자]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북구의회 문혜옥·신수정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북구관내 1200여명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지원 됨에 따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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