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보호.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42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시행, 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 품목군이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사무용품, 농기구,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위반(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중소기업주요 생산품목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