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율은 95%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공산품 중 셔츠 바지 자켓 유아용의류 등 12개 품목, 농수산물로는 주스류(오렌지주스 레몬주스)와 주류(포도주 위스키 증류주 등) 코코넛 버찌 등 241개 품목이다.
또 부가가치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으로, 국제연합(UN)에서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 등을 감안해 최빈개도국을 지정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1.8%)부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시작, 올해 90%까지 확대했고,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95%로 늘어난다.
그 결과, 한국의 전체 수입액 중 최빈개도국의 비중이 2007년 0.6%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0.8%로 상승했다.
이용주 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앞으로 최빈개도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1%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