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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난동 김선동 의원 비판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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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승인 : 2011. 11. 24. 16:35

*국회 사무처 법적 조치 나서...“보수언론, 본질보다 지엽적 부분에 초점”

송기영 기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도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회의사당 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제명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 폭력은 반민주적인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어떤 폭력 행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담아 국회법을 개정하고 면책 특권에도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린 자신의 행동을 두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해당 독립유공자단체에서도 들고일어났다.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루탄을 던지고 윤봉길 의사를 빗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으며, 안중근의사숭모회도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 의원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도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죄는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실은 “보수언론들이 한·미 FTA 강행처리라는 본질보다는 최루탄이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본질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최루탄 입수 경로 등에 대해 보좌진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의 조치에 대한 대응은 일단 그쪽 움직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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