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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절세를 원한다면 우대세율 받는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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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1. 11. 15. 12:00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는 없지만 비과세 혜택
박병일 기자] 펀드투자상품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절약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1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노후대비를 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 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고위험 고수익 펀드인 하이일드펀드도 있다.

이중 세제혜택을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재혜택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에 대해 5.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펀드 발행사의 유형안에서 상호전환이가능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올해 들어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과세는 적용 된다.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가 하나의 투자상품이기는 하지만 노후준비를 위한 특징이 강한 반면 하이일드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에 적합하다. 

하이일드채권펀드는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분리과세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과세로 6.4%가 적용된다. 

신건국 제로인 연구원은 “연금저축펀드는 과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향후 노후대비를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품”이라며 “일반적인 투자상품이기는 하지만 향후 은퇴대비책으로 가입하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일드펀드는 위험성이 높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세금 혜택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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