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주용 인하대(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마케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넷신문 2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뉴스웨이, 폴리뉴스 등 인터넷신문협회에 소속된 인터넷신문 12곳과 조선닷컴, 동아닷컴, 중앙닷컴, 경향닷컴, 한겨레닷컴 등 종합일간지 온라인판 8곳의 광고를 분석했다.
지난 7월14일과 8월8일 헤드라인 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를 분석 결과,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신문 광고의 20.8%, 종합일간지 온라인판 광고의 15.4%가 각각 선정적인 묘사 장면이 있었다.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광고의 85.1%는 성적인 표현을 담은 것이었으며, 14.9%는 시술 사진이나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선정적인 묘사는 의료나 미용 분야에서 많았다. 병원·의료업 19.7%, 미용·건강업 16.5%로 전체 광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미용·건강업 광고의 43.5%, 병원·의료업 광고의 27.9%가 선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적 표현의 광고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배너형 광고가 53.2%로 가장 많았다. 독자들이 기사와 혼동할 수 있는 독립텍스트형 광고도 35.4%나 됐다.
그럼에도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광고는 대부분 별도의 외부 규제 없이 업계나 해당 사이트의 자율 규제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 광고 관련 업체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광고심의기구가 심의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주요 일간신문 사이트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법적인 강제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작다.
보고서는 “광고주와 인터넷신문사 사이에서 광고를 중계하는 미디어렙사가 인터넷 광고 지면을 월정액으로 일괄구매한 뒤 클릭당 일정액씩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광고 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주목도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표현의 사용이 묵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준수하는 곳에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