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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 위반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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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1. 11. 08. 11:12

*적발업소 10% 장부 기록하지 않은 채 구매·판매
신종명 기자]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10곳 가운데 한 곳은 쇠고기 구매와 판매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3만8709개 업소에 대한 쇠고기이력제를 단속한 결과 1.32%인 512개소가 위반했다.

389개소가 거짓으로 이력을 표시했고, 61개 업소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 53개 업소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연도별 점검업소 대비 적발률은 2009년 1.24%(1만3677개 업소, 169건), 2010년 1.32%(8만1444업소, 1108건)였다.

특히 적발업소 가운데 쇠고기 구매와 판매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적발을 피하려는 행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적발된 169업소 가운데 장부미기록은 4%인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7%(1108건 중 107건)로 늘었고 올 8월에는 0.4%까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거짓표시는 2009년 83.4%(141건)에서 지난해 73.1%(817건), 올 8월 77.7%(398건)를 기록했다. 원산지 미표시는 각각 12.4%(21건), 16.6%(184건), 11.9%(61건)이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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