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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미 FTA ‘ISD’ 정부정책에 장애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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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 이진규 기자

승인 : 2011. 11. 07. 15:49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 삽입은 통상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 투자협정에 ISD 포함돼…국내 제소사례 없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브리핑 중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아시아투데이=최석진, 이진규 기자] 법무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부정책의 추진 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과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차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돼 정부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며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책자나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ISD의 본질이나 법무부의 입장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정 법무실장은 “ISD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칠레, 싱가폴, 인도, 페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일, 한·중 간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81개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ISD 조항의 삽입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우리가 투자할 나라에만 강요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에게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ISD의 제소요건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의 문제가 생겨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법무부 발간 투자협정 설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법무부가 한미 FTA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 법무실장은 “외자유치를 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나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재에서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책자의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해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며 “미래 최혜국 대우 역시 한-EU FTA 등 투자협정에서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에 이르며 ISD 분쟁사례도 알려진 것만 약 390건에 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제소된 사례가 없다.

정 법무실장은 “법무부는 ISD에 대비해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ISD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ISD 국제중재 전문 검사 3명과 변호사 사무관 1명 등을 배치하고 최소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최석진 기자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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