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브리핑 중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
7일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과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차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돼 정부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며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책자나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ISD의 본질이나 법무부의 입장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정 법무실장은 “ISD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칠레, 싱가폴, 인도, 페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일, 한·중 간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81개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ISD 조항의 삽입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ISD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우리가 투자할 나라에만 강요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에게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ISD의 제소요건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의 문제가 생겨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법무부 발간 투자협정 설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법무부가 한미 FTA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 법무실장은 “외자유치를 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나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재에서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책자의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해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며 “미래 최혜국 대우 역시 한-EU FTA 등 투자협정에서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에 이르며 ISD 분쟁사례도 알려진 것만 약 390건에 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제소된 사례가 없다.
정 법무실장은 “법무부는 ISD에 대비해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ISD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ISD 국제중재 전문 검사 3명과 변호사 사무관 1명 등을 배치하고 최소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