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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비를 최저 20∼25만원(최저단가 이하 판매금지), 최고 50∼70만원 범위내 산정, 계약금액의 50% 선입금 받은 후 계약체결,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체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조치는 대전충남북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8개 기술지도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써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거래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 당해 사업주에게 지도.개선권고를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