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1일과 14일 총 7명의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21일 수사의뢰한 트위터계정 A 등 6명은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라고 한 것이나 다른 이용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트위터계정 B가 특정 시장 후보에 대해 ‘학력위조도 OOO의원 기준이라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쓴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이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나 후보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죄) 위반으로 보고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른 네티즌도 시 선관위의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시 선관위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후보에 대해 '지 OO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답글을 7번 게재한 네티즌 등 총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중 나 후보만 비방한 사람은 8명, 박 후보만 비방한 사람은 4명으로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 2배 더 많았다. 나 후보와 박 후보를 모두 비방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선관위는 신원이 확인된 네티즌 3명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트위터 이용자와 네티즌 가운데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선관위는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신원파악이 어려워 이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경고한 데 그쳤다”며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이 급격히 발달한 데다 후보자 비방 강도도 강해져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