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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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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1. 10. 17. 11:38

*‘곤란’…인력 운용 비효율성·총액 인건비 적용 등으로
 ‘가능’…근로자 처우개선·공무원 정원 외 방안 마련 등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9월 말 현재 2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심볼. 
기관별로는 본청 173명을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직속기관 43명, 상수도상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사업소 1313명 등이다. 

또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지하철 5~8호선),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의 투자기관 366명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 971명 등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근로자 가운데 직종별로는 공원녹지관리 925명을 비롯해 상하수도 관리 204명, 사무보조 등 기타 239명과 초단시간근로 161명 등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08년 6명과 2009년 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지침 등 공무원 관련법에 의한 상근인력 정수 및 총액 인건비 반영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의한 법률’에 따라 운용중인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이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단순 노무부문에 해당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과 2009년 비정규직을 상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수도 GIS요원 6명과 보건정책과 1명 등 총 7명은 ‘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의한 법률’이 정한 ‘2년 이상 근속시 자동 전환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각 부서별 책정해 놓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상근인력 총액인건비 반영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인력 효율성 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공공기관의 선례 및 모범적인 책임 고용 등의 무게를 둘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이상 근속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의한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 정책본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차별화돼 있는 신분을 전환할 경우 재정문제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으며 제도변화, 자치구 사례, 공무원 정원 확대 외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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