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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전 남편 집에 불… ‘100여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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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 기자

승인 : 2011. 10. 13. 07:38

신건웅 기자] 13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12일 딸의 결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아파트 전 남편 B(51)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전 남편과 딸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1회용 라이터로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로 아파트 내부 60㎡ 중 20㎡가 타고 2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같은 동에 있던 10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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