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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군면제’ 뇌물 혐의 ‘선박왕’ 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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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10. 10. 11:34

공익근무 소집해제 대가로 4000만원 전달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병무청 간부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부인 김 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에게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병무청장에게 수차례 병역처분 면제신청을 했지만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시도쉬핑 상무인 박 모씨(불구속 기소)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했고, 박 상무는 다시 부하 직원인 정 모씨에게 김씨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씨는 2006년 1월 서울 서초구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병무청 서기관이었던 최 모씨(구속기소·강원지역 병무지청장)를 만나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이 논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2006년 2~3월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 손 모씨와 이 모씨에게 “김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의 아들 권 모씨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년 9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김씨는 2006년 9월말 박 상무를 통해 사례금 4000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한 박씨는 지난달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김씨의 아들을 소집해제 시켜준 최 전 병무지청장은 지난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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