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진상조사 후 상응한 조처 할 것"
방성훈 기자] 회계법인이 잘못 기재한 보고서 때문에 멀쩡한 기업의 주식이 한 시간 여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반기검토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디웍스글로벌은 이날 오후 1시43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우리회계법인은 이날 오전 디웍스글로벌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했고 자본잠식률이 51.42%라고 표시했다.
기업이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되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명목 하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디웍스글로벌의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것은 회계법인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투자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우리회계법인은 장 마감 직전에 공시한 정정 반기검토보고서를 통해 "디웍스글로벌의 자회사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투자제거 차액 상각 기간이 6개월인데 1년으로 잘못 적용했다"며 자본 총계를 39억원에서 49억원으로 수정했다.
정정된 보고서에는 디웍스글로벌의 자본잠식률이 38.92%로 표기돼 있었다.
우리회계법인이 디웍스엔터프라이즈의 상각 기간을 2배로 잡는 바람에 디웍스글로벌의 자본 총계가 줄고 자본잠식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회계상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10분 디웍스글로벌의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멀쩡한 기업의 주식을 한 시간여 동안 거래하지 못했고 거래소는 우리회계법인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은 회계법인의 단순한 실수로 생긴 사고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