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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TE 상용화는 어쩌라고”…2G 종료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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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승인 : 2011. 09. 15. 09:58

*시민단체 반발, 국감 이슈화 등 2G 종료 승인 불투명

김영민 기자] 
현재 30여만명의 가입자가 남아 있는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KT가 계획대로 오는 11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에 2G 종료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지연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2G 종료 승인이 되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어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월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에 대해 오는 16일 또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는 2G 종료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실제로 승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2G 종료 문제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6월에 이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G 종료가 지연될 경우 KT의 4G LTE 상용화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KT는 2G용 주파수인 1.8GHz 대역을 LTE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KT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1.8GHz 주파수 확보전에 나섰으나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하자 중도 포기했다.

따라서 2G 서비스 종료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KT의 LTE 상용화는 오는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상용화한 SK텔레콤·LG유플러스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도 KT의 2G 종료에 대해 방통위 진정서 제출, 집단소송 추진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의 2G 종료가 승인될 경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방통위에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KT는 지난 4월 2G 서비스 종료 신청 이후 2G 이용자 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 사실 고지, 일시정지 이용자 직권해지, 전화번호 거짓 표시 등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한다면 KT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방통위 국감도 KT 2G 종료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T의 2G 종료 문제를 국감 주요 이슈로 채택했고 방통위의 승인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의 2G 종료 승인은 앞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에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 시민단체 반발과 맞물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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