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양형기준제 적용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죄에 양형기준제가 처음 적용된 2009년 하반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1.19년이었는데 비해 지난해에는 징역 1.83년으로 54% 올라갔다.
또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2명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뇌물을 받은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1명을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됐다.
뇌물수수죄의 형량이 높아지고 실형이 많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5000만∼1억원의 뇌물수수는 기본 형량을 징역 5∼7년으로 정하고 1억∼5억원이면 7∼10년, 5억원 이상은 9∼12년을 선고하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