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준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3개 구단 선수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경기 4건을 추가로 확인, 9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정규리그 제주-서울전(6월 6일), 경남-서울전(10월 9일), 제주-서울전(10월 27일), 상무-전남전(11월3일)에서 제주·경남·상무선수들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경기를 져 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3개 구단의 전·현직 선수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으며 가담 선수를 섭외하고 돈을 댄 브로커와 전주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홍정호와 윤빛가람 선수는 승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빛가람 선수가 지난해 10월 9일 경남-서울전을 앞두고 동료 김 모(25·불구속 기소) 선수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