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스포츠는 20일 빅뱅이 지난해 11월 오크라 출판사에 3000만엔(약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화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크라는 '최신 한류스타 특집 편집분 빅뱅'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발간하며 빅뱅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빅뱅측 변호사는 "오크라가 맴버의 초상관을 무단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잡지의 판매를 취소했으며 화해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오크라 측은 "화해는 했지만 특별히 할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