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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3. 알아서 보라는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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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기자

승인 : 2011. 07. 19. 09:07

공개해도 성범죄는 계속 늘어… 근원적 대책마련 시급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인권침해 논란과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열람방법과 절차도 복잡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정보공개된 성범죄자는 주민등록주소 기준 서울 103명 경기 177명 등 전국 796명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진,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을 공개한다.

전국 성범죄자 공개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작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가 만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공개해오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성인대상의 성범죄자도 포함시켜 하나의 사이트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등 재범예방 및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성폭력범죄 현황을 보면 2008년 17178건, 2009년 18351건, 2010년 20364건, 2011년 상반기 10135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역시 2009년 1017건, 2010년 1012건 등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미미한 효과와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 성범죄자를 알아보려면 2차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성범죄자 열람방법과 절차 또한 까다로워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를 도입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한 효과에 못 미치면서 인권 침해 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에 우편고지 시 근처 집값 하락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가 늘고 우편고지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를 하나 따로 둬야 할 정도”라며 “인권 침해 소지와 집값 하락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에 앞서 공공의 이익이 먼저”라고 답변했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신상공개 효과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미국은 신상공개를 당하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취업의 제한 등으로 노숙자로 전락해버릴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와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발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지역에서도 성범죄자가 별 다른 제약 없이 살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참여기획팀 이은심 활동관 역시 “현재의 신상알림은 국가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는 식밖에 안 된다”며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성범죄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공유되는 공개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지역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식의 선진국형 제도정착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김하나 활동관은 “충분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보여주기 식의 제도들은 미미한 효과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형기 중 교정치료와 심리교육 상담 등 보다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매번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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