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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더라도 지급해야”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썼더라도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1. 07. 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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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입자 김 모(70)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중동3구역 세입자였던 김씨는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사기간 도촌동에 지어진 순환용주택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주거이전비 870만여원을 달라고 요구해 송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1·2심은 이미 각서를 쓴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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