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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증가세…40만명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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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07. 18. 09:22

생계형 범죄 많고 음주운전 10% 이상이 여성

배우자 유무도 범죄율에 영향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음주하는 여성도 늘어나면서 여성의 범죄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 범죄자 251만9237명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가 있지만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개별 범죄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까지 합하면 50%가 여성으로 간통죄가 남녀가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어 문서위조죄의 여성 비율(24.5%)이 높았다.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보통 위조문서를 사용해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지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전체 범죄자(1만4329명)의 1%에 육박한 점도 특이하다.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점에 비춰 다른 남성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했다.

또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중 교통사고를 저지른 여성의 비율이 17.6%, 음주운전을 한 여성의 비율이 10.1%로 나타나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유일하게 높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으로 전체 범죄의 62.3%에 달하는 1만110건이 여성 범죄자가 저지른 범ㅈ로 집계됐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한편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에 그친 반면,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나 됐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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