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 기자를 도청 당사자로 지목했으며 경찰도 이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장 기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기자의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중요 자료는 본인 입회하에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 19명을 상대로 녹취록 작성 경위와 외부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부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현장 조사 결과 회의장 밖에서 이른바 '귀대기'로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없다고 보고 회의장 주변의 CCTV 분석 작업을 벌이는 등 외부 도청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한편 경찰은 한 의원 측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