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필 기자] 창원지방검찰은 6일 스포츠토토 고액 배당을 노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역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1차 승부조작 수사에서 올해 컵대회 2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했거나 시도한 대전 시티즌과 광주FC 소속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승부조작 수사에서는 승부조작이 이뤄진 경기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선수들이 수십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곧바로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와 컵대회 3경기를 대상으로 추가 승부조작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지난달 수사 때 기소된 일부 선수들과 브로커가 추가범행을 자백하고 동료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 가는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선수들이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급이나 구단의 간판급 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은 물론, 전직 선수들도 지난해 승부조작 경기를 뛰었거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스포츠 토토에 불법 베팅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은 면했지만 국가대표를 지낸 최성국(수원)이 불구속 입건됐고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주장인 홍정호(제주)는 장시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담정도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 검찰이 정한 구속수사 기준에 못 미쳐 불구속 입건된 선수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과 구단측은 10여명 이상의 선수나 브로커들이 구속 기소되고 수십명이 불구속 기소돼 1차 수사 때보다 3배가량 더 많은 선수들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