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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인정…현 정부 도입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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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1. 06. 22. 09:42

[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한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적용은 차기 정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ILO 전체 총회에서 가사근로자를 위한 협약이 채택됐다. 협약은 가사도우미(가정부)와 아기돌보미, 운전사 등 가사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와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조 결성 및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채택에 앞선 지난 14일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정부도 공감하며, 협약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국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각종 암초가 산재해 있어 현 정부에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즉,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정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정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ILO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사근로자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법 개정 가능여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ILO협약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통계 등의 자료가 없다. 우선 연구용역을 발주해 자료를 수집해 볼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국내 적용 가능성여부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현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부분은 도입 가능성을 낮아지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가 협약에 찬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칙적으로 ILO협약은 찬성하지만 국내에 적용이 가능한지는 별개"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시민단체는 "ILO의 가사노동협약 비준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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