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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에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해 준다.
이밖에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적시해 위반물품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