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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대] 노동계, 7월 이후 총선·대선 겨냥 압박수위 높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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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1. 06. 15. 09:17

신종명 기자] 내달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하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노동계 끌어안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등에 업고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폐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계는 사용자측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타임오프제도를 안착시키고 노조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관계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를 담은 노조법 재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문제는 7월부터 노동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시행중인 타임오프제도를 반 노동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휴가제도는 사실상의 임금삭감 행위라며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조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최저임금도 재계의 안 대로 결정된다면 내년 총선까지 노동계가 거세게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 눈치 보는 정치권
15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지난 4·27재보선에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투표결과 노동계의 지원을 받은 야당은 압승을 거뒀다.

4·27 재보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곧바로 노조법 재개정에 착수해 지난달 19일 80명의 야당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재개정(안)을 발표했다.

재개정안은 노동계가 반대해온 창구단일화 반대를 노사자율로 정하고 △사내하청과 관련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노조가입 제한 완화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을 담았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조짐이 나타나 노동계는 고무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50명의 의원이 '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타임오프 적용범위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포함' 등을 골자로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도입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재계, 노조법·최저임금 시행되면 문제없어
정치권이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하고 나서자,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노조법 재개정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노조법 시행이 보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논의할 경우 법 시행과 재개정 논의라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야당과 한나라당이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게다가 노조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감안하면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은 노조법 재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타임오프제도 폐지와 근로시간휴가제도 도입 폐지"라며 “복수노조를 도입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 공방으로 이어질 듯
이달 중 노조법 재개정 여부가 결정되고, 201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타임오프제도 폐지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한번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가 상급단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현행 노사합의로 이어져 온 상급단체 파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과 탄력적시간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임금삭감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활성화되면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4월말 기준 타임오프제도 도입률이 87%를 넘어서는 만큼 현장에서는 연착륙하고 있다면서 제도폐지의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생산량이 유지될 경우 이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7월 이후 노동계는 타임오프 폐지와 근로기준법개정안 반대에 역량을 집중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노사갈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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