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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북구의회 182회 임시회에서 신수정<사진>의원은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문제가 표출돼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북구의 경우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총 25개 사업을 72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6조 1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최초 위탁한 부분이 18건, 재위탁시 전체 72건 중 31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조례 7조 1항에 의해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으나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34건이나 됐다"면서 "또한 공증을 하지 않은 위탁 건수가 18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민간 사무위탁과 관련해 서울 중구의 대법원 판결은 성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등 특별법에 나온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행정안전부안에 이같은 질의한 내용이 있어 참조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위탁 사무 공증과 관련해 시와 5개 구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사무성격상 일부 공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협약 내용에 재 점검을 실시해 공증 절차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