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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재개정 여당재계vs야당 노동계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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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1. 05. 25. 10:22

창구단일화로 정규직-비정규직, 산별-기업노조간 갈등 우려
신종명 기자] 오는 7월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예정대로 7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재계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노노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재개정안= 민주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노조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계가 반대해온 창구단일화 반대를 노사자율로 정하고 △사내하청과 관련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노조가입 제한 완화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이다.

또 시행 중인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쟁의행위 제한규정도 삭제하겠다는 것.

이 뿐 아니라 산별교섭 보장과 노동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야 4당이 노조법 개정에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4·27 재보선에서 노동계 측면지원 덕분에 야당이 완승한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도 이들의 힘을 빌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창구단일화, 노·노 갈등 =7월 시행되는 노조법 가운데 노동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창구 단일화 문제다.

비정규직도 정규직노조와 함께 교섭협상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지만 산별노조와 기업노조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함께 움직인다면 (사측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은 커질 수 있겠지만, 과연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과 힘을 합치기 위해 임금과 복지 등 자신들의 혜택을 버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결국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중심의 교섭을 희망했던 노동계의 주장이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개별사업단위로 바뀌게 돼 산별노조와 개별노조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복수노조 도입으로 개별사업장 내의 협상결과가 산별노조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노조법 시행은 산별노조와 기업 노조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도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위단체의 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재계, 창구단일화로 노사 주도권 찾기=지난해 타임오프제도를 관철시킨 재계는 창구단일화를 이뤄 노사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총의 이러한 방침은 회원사들에게 내려 보낸 ‘임금협상체결지침’에서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미참여 노조와 교섭거부 △교섭단위 분리시 협상 중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관계자는 “한 기업에서 여러 노조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사용자가 모두 응해야 한다면 아마도 1년 내내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지침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에 대해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4월 말 현재 1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가운데 2185개소에서 도입해 87.4%의 도입률을 기록 중이다.

한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강성이 포진된 사업장에서는 친 사용자 노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 노조법이 시행되면 강성노조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재개정 가능성은=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정치권과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재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복수노조 도입과 창구단일화의 경우 당장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발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마음을 돌리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의 야4당 의원은 민주당 4명, 선진당과 민노당이 각각 1명씩으로 6명에 불과하다.

어렵사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회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내 보수 성향이 강한 추미애 의원, 박상천·강봉규·우세창 등 15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개정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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