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박철권이 그린 금산분리법 개정 반대 만화 중 일부분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임시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법이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이다. 은행은 대부분 고객이나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 자금을 끌어 쓸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금산분리법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태지-이지아' 음모론까지 내세우며 분개하고 있다.
네티즌 eye******은 "BBK로는 약하다 했더니 이거였나"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네티즌 ta***은 "이지아 이혼설은 정부가 퍼뜨린 겁니다. 물타기작전의 성공"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만화가 박철권씨는 금산분리완화법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수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