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정보' 캡쳐. |
21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 서씨와 이씨는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으며, 서울 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재산관계와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 사이트의 '사건검색'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1월 19일 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면 된다.
이지아씨가 서태지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며, 재산분할 청구액은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등 소송은 3월 14일과 이달 18일 1,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고, 5월 23일이 3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지아측 원고대리인은 김모 변호사 등 4명, 서태지측 피고대리인은 강모 변호사 등 3명이다.
법조계 인사는 "미혼의 두 스타가 몰래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인다는 것도 연예계 인사로서는 이례적이다"며 "이번 소송이 가정법원 사건으로는 박철-옥소리 소송이후 가장 큰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 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부터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