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소량 대마초 소지와 흡입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합법화 이후 되레 중독자가 급감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사진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한 '대마 커피숍'. |
5일 대검찰청 '마약범죄 해외조사' 자료를 보면, 대마초의 사용과 처벌에 관련해 미국은 형벌사처벌 중심이고, 유럽은 완화와 치료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18~19세기 아편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가 실질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이며,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등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치료 위주로 대응하고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마초가 니코틴보다도 독성이 떨어지고 마약처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약물과 달리 환각 상태에서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 대마초 처벌 강력한 미국도 합법화 논란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소지·거래·재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미국은 가장 강력하게 마약류를 단속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심각한 마약범죄 국가다.
미국에서도 대마초는 합법화 논란 대상이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대마초의 대부분은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주변국과 남미지역에서 밀반입되고 있다. 자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미 마약청(DEA),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마약청은 전 세계 곳곳에 산하 지부를 운영하면서 지역별 협력회의와 총회를 통해 마약류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 마약조직의 범죄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 당국은 1986년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필요에 의해 마약류남용금지법을 제정했다.
마약류소지처벌법에서는 단순 마약류소지죄에 대하여 초범자인 경우에는1년 이하의 구금, 과태료 또는 10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범자인 경우와 2번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가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는 2010년부터 중독 진단받은 환자에게 1온스(약 28g)까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
처방전 없이 1온스 미만을 소지할 경우 벌금 100달러, 1온스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취급한 대마의 양에 따라 형의 경중을 결정한다. 1000㎏ 이상 사용·소지·거래·재배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50㎏ 이하일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지만 의료용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발표된 미국 AP통신과 CNBC 방송의 공동여론 조사에서 대마초 합법화 찬성은 33%, 반대는 55%로 각각 조사됐다.
대마초의 의료용 사용 허용에 대해선 찬성이 60%에 달했다.
20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마초를 상용한 환자들의 행위는 연방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이끄는 단체는 'NOMRL'이다. NOMRL은 국제적인 대마초 규제법률 개정운동을 펼치는 시민운동단체다.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과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한국인으로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유일한 회원이다.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NOMRL에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 캐나다, 단속규정 사실상 무의미
캐나다에서 대마초는 의료 목적 외에는 불법이다. 2005년 캐나다 보건당국은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한 입안 스프레이 물질인 새티벡스(Sativex)를 경화증 치료에 승인하고 2007년 암환자의 통증 경감에 사용하도록 추가 승인했다.
고도로 선진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생활수준 때문에 단속이 느슨해 불법 사용·소지·거래·재배가 활발하다. 자국 내에서 대마초는 코카인과 함께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아시아계 범죄조직과 오토바이 갱단 등이 불법마약류를 밀조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서 조직 활동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마의 절반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온타리아 주, 퀘백 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수경재배를 통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마초의 밀매자들은 밀거래에서 나오는 불법 수익을 활용하여 그들의 활동범위를 국경지역에서의 기타 마약류의 밀매로 넓혀가고 있다.
원료물질의 통제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면서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마초의 밀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매년 4월 20일은 하이 홀리데이 또는 메리제인 데이라고 해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인데, 오후 4시 20분이 되면 동시에 대마초를 피우며 합법화를 위한 시위를 벌인다.
◇ 면허제 실시하고 있는 일본
일본에서도 최근 연예인들이 마약류를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9년 일본의 유명 여배우 사카이 노리코(酒井法子)는 각성제 복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반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마초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대마 관련법에 따르면 씨앗은 대마 단속법의 규제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씨앗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 유통이 쉽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몰래 재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지적인 수준이고 일본에서 소비되는 대마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반입되고 있다.
일본은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구목적과 산업적 용도로 소지·재배·수출이 가능하다.
대마를 영리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입·재배·조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20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불법으로 양도 또는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영리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및 100만엔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중국, 마약과의 전쟁중
중국은 2005년 후진타오 당서기의 발의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년마다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하며 마약류의 남용 및 밀매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마약류 밀매 및 남용이 중국의 안보 및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마는 헤로인만큼은 아니지만 널리 남용되고 있다.
중국 형법 제347~357조에 의거하여 마약의 밀수·판매·운반·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대마초를 다량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에는 15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으며, 소량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 자율에 맡겨...네덜란드와 유럽
네덜란드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마초를 가지고 있거나 피우더라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만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대마초의 사용·소지·거래·재배를 사실상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카페(500g소유가능)에서 담배의 흡연은 금지된 반면 소규모의 대마초 거래 및 판매와 흡연이 용인되고 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소지하는 경우(5g)에 한해 합법화 했으며 대량으로 판매·유통하거나 다른 마약류의 취급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6년 대마초와 같은 연성마약을 허용하였고 2008년부터 공공장소 흡연금지법이 확대 시행됐다. 주변국들은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하며 반대했지만 대마초를 법으로 규제할 때보다 중독자 수가 격감한 결과 이에 자극 받은 많은 유럽 국가가 대마초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대마초를 즐기기 위해 네덜란드로 여행을 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네덜란드 인접 국가인 독일, 벨기에 등에서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열차 등을 강력히 검사하며 대마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연성마약(대마초)과 경성마약(헤로인, 아편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을 차별화하고 있다. 대마초의 자기사용목적의 거래자는 형벌이 적용되지 않고 중독자들을 환자나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있다.
치료를 강제하지 않고 사회집단내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방식에 맡겨 경성마약류의 단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온건한 통제유형의 성공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미국 등 강경한 통제유형의 재고와 함께 대마초의 합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