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2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국내 남자골프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상금랭킹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소한 6개 대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내 투어 우승자는 6점의 세게랭킹 포인트를 받는다. 또 지난 대회 우승자가 사전 승인 없이 대회에 불참하면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과 출전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시즌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최소 6개 대회 이상 참가해야만 상금랭킹을 인정받고 다음 해 출전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라운별 상금 배분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2라운드를 마쳐야 정식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1라운드 직후 대회가 취소되면 총상금의 50%를 출전 선수 전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2라운드 후에는 총상금의 75%를 성적순에 따라 지급한다. 1라운드도 치르지 못한 채 대회가 끝나면 총상금의 25%를 균등분배한다.
한편 상벌 규정도 강화된다. 대회 중 경기진행속도 위반이나 벙커나 디봇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흡연장면 노출과 내기 골프의 경우도 강력하게 제재하게 된다. 또한 프로암대회나 공식행사의 불참도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