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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계획정전' 외에 새로운 절력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 제2원자력 발전이 중단하면서 도쿄전력의 전력 공급량이 40% 감소했다. 지진 피해가 없었던 서일본의 전력회사로부터 송전을 받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 여름이 문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냉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도쿄 지역은 최대 1500Kw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지역 전력공급이 올해 여름까지 4500만Kw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최대 600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 부족 규모가 약 25%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전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을 계획 정전만으로는 여름의 전력 수요 확대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새로운 전력 공급 규제안으로 ‘총량규제’와 ‘사용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총량규제는 사업자별 사용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총량규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 단체 경제동우회도 ‘총량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쿠라이 마사미츠 경제 동우회 대표 간사는 15일 정례회에서 “총량규제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개별적으로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만 결정해 전력 감소 방식을 맡겨준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제한은 정부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전기의 한도량을 정해 강제적으로 사용케하는 조치다. 이는 전기 사업법 27조에 근거해 경제 산업상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발동된다.
앞서 지난 1949년 제1차 오일쇼크 때 사용제한이 시행된 바 있다. 식품업계나 미디어는 전력 사용의 510% 전력 사용 감소, 그 외의 대다수 이용자에게는 15% 감소가 의무적으로 지워졌다. 또 네온사인 등 장식이나 광고를 위한 전기 이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 제한은 위반자에게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강제력을 가진 조치다.
도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정부에 사용제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력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