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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폭 완화...토종 헤지펀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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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1. 03. 09. 09:56

금융위, 법 개정 예정...금융연구원도 “전망 밝다”
윤광원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국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토종’ 헤지펀드가 조만간 생길 전망이다.

연기금 등의 투자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 규제가 국내 헤지펀드 탄생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관련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투자은행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7~8월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이는 금융혁신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는 현재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중이다.

특히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운용 규제가 국내 헤지펀드 탄생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이런 족쇄가 대부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00%로 제한돼 있는 차입금비율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선 이런 규제가 없어, 헤지펀드가 펀드자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에서도 거액 개인투자자 및 연기금 등의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대표적 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의 국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시 특례형태로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사모펀드 관련 법규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헤지펀드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산업의 창의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라고 덧붙였다.

법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연기금과 거액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에 부응,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문회사 사이에 헤지펀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금의 경우 분산투자가 관건인데 기존의 펀드투자, 주식 직접투자, 채권투자 만으로는 진정한 분산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 육성은 실물경제 부문의 활성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엔젤 벤처캐피탈 사모·헤지펀드 등 혁신금융의 수혈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헤지펀드에 대한 운용규제와 관련해 “이런 제한만 풀리면 국내에도 실제 헤지펀드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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