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정된 4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으로, 이들 업체는 기술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성장동력기업 중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경영성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이익규모(자기자본이익률(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현재까지는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설립년수가 3년 이상이고 경상이익이 흑자여야 했다. 또 ROE 10% 이상·순이익 2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했다.
이효정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기술평가의 대상이 에너지·환경·방송 등 17대 신성장동력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장특례적용을 위해 전문평가기관 확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술평가기관 7개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