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와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에 따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내 29개 지하도상가 중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 지하쇼핑센터, 고속터미널 1·2·3지하쇼핑센터를 제외한 24개 지하도상가의 계약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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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잠실역과 영등포로타리, 소공 1차 2차 3차를 비롯해 동대문 1차와 종로5가, 청계6가 등 8개 지하도상가는 2013년에, 동대문2차 지하도상가는 오는 2013년 각각 시와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기존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은 시의 일방적인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과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돼 있는 상인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시와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이 계약연장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하도상가 대부료 수준이 인근 지역 상가에 비해 낮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하도상가 위치와 유동인구 등에 차이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당 월 임대료의 경우 을지로 1만3000~2만원, 종로 2만6000~2만8000원, 영등포 5만원 내외, 동대문과 명동은 4만원 내외 등으로 확인됐다.
서성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지난해부터 상인대표에 서울상가연합회장이 참여하는 등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이 참여한 바 있는 실무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계약만기시 연장계약 방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례개정 등을 검토중에 있으나 외부적으로 답변하고 공개할 수준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하도상가 연합회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대응방법 등은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시가 운영중인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의 구성원 중 상인대표에 지하도상가 연합회 회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